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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소송 비용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포함)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소송 비용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착수금의 일부가 포함되나,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소송비용 부담 원칙
행정소송법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진 당사자(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에는 ①인지대, ②송달료, ③변호사보수(법원이 정한 범위 내)가 포함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이 '변호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금액(통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 상한)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가액 1,000만 원의 경우 변호사 보수 산입 상한은 15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착수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송비용 액수 결정 절차
판결이 선고된 후 소송비용 부담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예: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확정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피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재한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된 소송비용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 항소 시 소송비용 처리
항소심에서 역전(원고 승소)하면 1심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한다면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과 항소 승산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비용 지급유예 또는 분할 납부 협의가 가능한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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