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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무 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취하가 가능하고 불이익이 없나요?

2026년 6월 26일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무 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취하가 가능하고 불이익이 없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 접수 번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곧이어 채무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회생을 취하할 수 있는지, 취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무 이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회생 취하 방법과 취하 시 법적 불이익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취하가 가능하며, 취하 자체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취하 가능 시기

개인회생 절차는 ①신청·접수, ②개시 결정, ③변제 계획안 제출, ④변제 계획 인가, ⑤변제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기 전 단계라면 신청인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번호를 받은 직후라면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는 법원(회생 담당 부)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취하 절차

취하서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무법인에 취하 의사를 즉시 알리고 취하서 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취하 시 불이익 여부

개인회생 취하 자체로는 형사적·민사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용 기록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남을 수 있으나, 취하 이후에는 진행 중인 절차가 없으므로 회생 중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강제집행이 중지(자동 중지 효)됐다면 취하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 계획을 알리고 취하 후 즉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착수금 환불 여부

취하로 인해 법무법인 착수금 환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환불 여부는 법무법인과 체결한 위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법인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접수 단계에서 취하하는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신청 시 법원이 이전 취하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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