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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민사소송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원고 입장으로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낸 것 외에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 법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민사소송 원고로서 처음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 사항과 당일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여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리 서면을 제출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 변론기일의 의미
변론기일은 법관(판사) 앞에서 양측 당사자(원고·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기회입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주로 ①소장의 청구 내용 확인, ②피고의 답변서 확인, ③향후 일정(추가 변론기일, 증거 제출 기간 등)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변론기일 준비 사항
출석 전 ①소장 사본, ②지금까지 제출된 서면 일체, ③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사전에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증거나 준비 서면이 있다면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소장 내용을 다시 읽어 자신의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변론기일 당일 절차
법원 도착 시 출석 확인을 하고 해당 법정(재판부 호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원고 나오세요'라고 하면 앞으로 나가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첫 기일에는 '소장의 청구 내용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소장 이후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추가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석한 경우 판사가 진술 간주로 처리하거나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
■ 주의 사항
법원 출석은 지각이나 결석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기일 연기 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법정 밖에서 협상하는 것은 법원 절차와 별개이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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