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안심등기에서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나온 전세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6월 26일

안심등기에서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나온 전세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는데 안심등기를 확인하니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집은 피해야 하는지, 계약 시 주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는 전세 주택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안전한 계약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은 여러 위험이 따르므로 계약 전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에 따라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의 의미와 유형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증축·개축된 건물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①무허가 증축(베란다 확장, 옥탑방 등), ②불법 용도 변경(창고→주택), ③건폐율·용적률 초과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임차 공간 자체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위험이 직접적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 정부24(gov.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이미 적발된 위반 사항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더라도 안심등기에서 위반 가능성이 나왔다면 현장 방문 시 증축·개축 흔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계약 시 위험

이행강제금(매년 부과)이 쌓이면 임대인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반 면적이 합법적 건물로 인정받지 못해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보호도 어렵습니다.

■ 계약 전 협상 방법

계약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①임대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리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②위반 건축 부분에 대한 적법화 처리(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보증금을 시세 대비 낮추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 압류까지 설정돼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