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 방법이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 방법이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상대방이 교제 남성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소송구조결정문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한 낙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로서 민사소송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망행위 입증책임은 원고(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관계의 실제 경위와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 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가 상대방의 기대와 달리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 낙태 결정을 하게 만든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고 만남을 먼저 제안한 정황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 방어를 위한 핵심 증거

관계 형성 경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을 즉시 확보·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교제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SNS, 공통 지인 진술 등)와 만남 제안이 상대방 측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낙태 여부 및 시기, 낙태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개입 여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송구조결정 활용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장에 적힌 주장에 대한 조목별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손해액과 인과관계 다투기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낙태 결정이 오직 기망행위 때문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사정, 낙태 결정 과정의 자발적 요소, 손해 산정의 과다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감액 주장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