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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교제 남성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기망행위에 의한 낙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소송구조결정문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한 낙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로서 민사소송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망행위 입증책임은 원고(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관계의 실제 경위와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 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가 상대방의 기대와 달리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 낙태 결정을 하게 만든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고 만남을 먼저 제안한 정황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 방어를 위한 핵심 증거
관계 형성 경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을 즉시 확보·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교제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SNS, 공통 지인 진술 등)와 만남 제안이 상대방 측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낙태 여부 및 시기, 낙태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개입 여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송구조결정 활용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장에 적힌 주장에 대한 조목별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손해액과 인과관계 다투기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낙태 결정이 오직 기망행위 때문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사정, 낙태 결정 과정의 자발적 요소, 손해 산정의 과다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감액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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