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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층간소음을 이유로 5개월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1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5개월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랫집 주민이 2026년 2월부터 경고성 문자를 수십 통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정보를 타인에게서 얻었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이로 인해 3개월간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자·전화내역과 진료기록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금액 산정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층간소음을 빌미로 한 반복적인 문자·전화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에 이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청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십 통의 문자와 반복 전화가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와 인과관계 있는 정신과 치료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 불법행위 성립 요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수십 통의 문자 발송, 수차례 전화, 다인(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서 취득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거 정리

문자 원문(날짜, 내용, 발신 번호), 통화기록(날짜·시간·횟수), 상대방이 개인정보 출처를 인정한 발언이 담긴 녹취, 정신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치료 경위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괴롭힘 시작 시점의 일치 여부가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 청구 가능 금액 항목

치료비(진료비, 약제비)와 교통비 등 실제 지출액은 영수증으로 입증하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괴롭힘의 기간·강도, 진단 결과, 일상생활 지장 정도, 상대방의 고의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소 기각이나 일부 인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조치와 민사 병행

반복적인 문자 괴롭힘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민사에서도 활용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접촉 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형사 신고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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