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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중학생 아이가 단톡방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1일

중학생 아이가 단톡방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중학생 자녀가 반 단톡방에서 따돌림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온라인 따돌림과 욕설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로서 학폭위 절차와 가능한 조치를 파악하려는 상황입니다.

■ 단톡방 따돌림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욕설, 무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스크린샷, 녹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기간과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피해 사실을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 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학폭위 조치 수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 심각도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강제전학(8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단순 따돌림과 욕설의 경우 심각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등 낮은 수준 조치가 먼저 검토됩니다.

■ 피해자 측 대응 방법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캡처 이미지, 날짜 등)를 보관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 기관(Wee센터, 학교 상담교사) 상담 기록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학폭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전에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요구 조치를 명확히 제출합니다.

■ 학폭위 결정 불복 절차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 임시 조치(피해 학생 분리, 접촉 금지 등)를 별도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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