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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공제했을 때 셀프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2026년 7월 1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공제했을 때 셀프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집을 나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공제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 없이 셀프로 소액심판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 후 보증금에서 부당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자연 마모에 대한 비용 공제는 부당하며,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만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도배 변색, 바닥 흠집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입주 전 사진·영상 증거의 중요성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비교하면 임차인 귀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존재했던 흠집이나 하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명확해집니다. 수리비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여 과도하게 청구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소액심판 셀프 진행 방법

보증금 분쟁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법원 소액심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입퇴거 사진·내용증명 발송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소액이므로 본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 공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제 항목별 부당성과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응하는 경우 합의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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