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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이커머스 사기로 2100만원 대출받아 입금했는데 피해금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이커머스 사기로 2100만원 대출받아 입금했는데 피해금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2100만원을 대출받아 입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사기범에게 대출금을 보냈는데 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이커머스 사기로 인해 대출금 2100만원을 사기범에게 이체하여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즉시 해야 할 신고 절차

사기를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은행 콜센터에도 즉시 연락하여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면 지급정지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고소와 수사 협력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거래 내역, 사기범과의 채팅·이메일 기록, 입금 영수증, 사기 쇼핑몰 화면 캡처 등을 모두 보존하여 수사 협력 자료로 제출합니다. 계좌 추적으로 자금 흐름이 파악되면 범인 특정 및 재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기범의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1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해두면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해당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부담 관련 도움

대출을 받아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사기 피해 입증 시 대출 상환 유예나 조정을 검토하므로 해당 은행과 협의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빠른 경찰 수사 및 재산 동결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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