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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채권 가압류로 회수하는 방법

2026년 7월 1일

도소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채권 가압류로 회수하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도소매업 거래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도소매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입니다. 민사적 채권 회수와 세금 관련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 거래 채권 확보와 증거 정리

은행 이체 내역, 거래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이메일·문자 등을 모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개인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신청 방법

채권 보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예금 채권, 부동산, 물품 등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금(보통 청구 금액의 10~20%)을 법원에 예납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민사소송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로 세무 조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 협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세금 신고는 민사 채권 회수와 별도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에게 이중 압박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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