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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누수로 피해 입었을 때 차임 감면 청구 방법

2026년 7월 1일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누수로 피해 입었을 때 차임 감면 청구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차한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고 주차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로 인해 차임(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단이나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의 누수로 인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임 감면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차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로 인한 차임 감면 청구 근거

민법 제627조는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주차 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 감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의 책임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지하주차장 포함)의 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 누수가 공용 배관이나 방수층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관리단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관리단이 수선을 지연하거나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과 수선 요청

누수 현장 사진, 차량 피해 내역(견적서, 수리 영수증), 관리단 또는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한 내역(문자,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관리단이 수선 요청을 계속 무시한 기간과 실제 이용 불가 기간을 기록해 두어야 차임 감면 청구 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감면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임대인 또는 관리단에 내용증명으로 차임 감면과 수선 의무 이행을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차임 감액 청구 및 차량 피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하자에 대한 감면액은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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