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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IRP 3500만원과 채무 1500만원, 상속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아버지 사망 후 IRP 3500만원과 채무 1500만원, 상속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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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3500만원과 채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IRP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채무와 함께 상속받을 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부친 사망 후 IRP 계좌(3500만원)와 채무(1500만원)를 남긴 경우로, 상속 재산 범위와 채무 처리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므로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IRP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IRP 잔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공동 취득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수익자가 직접 수령하며, 이는 상속 재산 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에 IRP 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상속 승인 방식 선택

자산(IRP 포함) 3500만원 > 채무 1500만원이므로 단순 승인이 유리합니다. 단순 승인하면 채무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자산(약 2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혹시 숨겨진 채무가 더 있을지 불안하다면 한정 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재산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별 예금·보험·연금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 등도 조회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상속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절차와 기간

상속 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한정 승인·상속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 승인·상속 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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