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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나홀로 아파트 관리인 선임 비송 결정에 항고하는 방법

2026년 7월 1일

나홀로 아파트 관리인 선임 비송 결정에 항고하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구분 소유자가 1명인 나홀로 아파트에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다. 법원의 비송 사건 결정에 항고하는 방법과 항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나홀로 아파트(구분 소유자 1인 또는 소수)에서 법원이 비송 절차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는 상황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비송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비송 절차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비송 절차로 심리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절차와 기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리인 선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원심 법원(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원심 법원은 이를 항고 법원(고등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기간 도과 시 항고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항고 사유와 준비 자료

항고 사유로는 법원의 관리인 선임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미실시 등), 선임된 관리인이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 구분 소유자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 관리인 후보에 관한 자료, 이해관계인 의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항고 이외의 대안 검토

항고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관리인 교체를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리인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은 법원 외에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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