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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30년 연락 없는 형을 유언장에서 배제하거나 친생자 의심 시 상속 처리 방법

2026년 7월 1일

30년 연락 없는 형을 유언장에서 배제하거나 친생자 의심 시 상속 처리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버지가 30년 넘게 연락이 없는 형을 유언장에서 배제하고 싶어하십니다. 또한 형이 친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있는데, 이런 경우 유언장 작성 방법과 친생자 의심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장기 연락두절인 형을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권을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유언에 의한 배제와 친생자 확인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 유언장으로 특정 상속인 배제 가능 여부

유언장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최소 법정 상속분의 절반) 반환 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즉, 유언으로 형을 배제하더라도 형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비율의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완전 배제를 원한다면 형 측의 유류분 포기(생전 협의) 또는 상속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친생자 부인 소송

친생자 여부가 의심된다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부인의 소는 아버지(부)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단기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생 사실을 알았다면 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DNA 검사를 통한 친생자 확인

친생자 의심이 있을 때 당사자 동의 하에 DNA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DNA 검사 명령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DNA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시 고려사항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법정 방식으로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분쟁이 적고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형 외의 상속인에게 유리한 상속 분배와 유류분 문제를 미리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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