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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사기죄 피고소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후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방법
사기죄 피고소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후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방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사기죄 고소를 받았으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형사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상황입니다.
■ 피해금 변제와 형사 처벌의 관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의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이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함께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형사합의 요청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수사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합의 요청 시 피해금 전액 변제 사실을 먼저 확인시키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 요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 내용과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날짜, 피해자 서명·날인,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공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합니다.
■ 합의금 지급 시 주의사항
피해금 변제 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위자료)을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처벌불원 의사를 동시에 포함시킵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거나 추가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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