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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도소에 수감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가석방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년 7월 1일

교도소에 수감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가석방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가 가석방된 후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수감 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후 가석방을 앞두고 절차 진행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수감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교도소 수감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수감 시설(교도소)로 발송하며,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전달합니다. 법원은 송달 완료 여부를 주소지와 교도소 양쪽으로 시도하며, 교도소 송달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면 송달 완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 기간과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수감 중이더라도 이의 제기 권리는 보장되므로, 이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자동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 가석방 후 강제집행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가석방 후 채무자의 예금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석방 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면 주민등록 열람 청구(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 절차)나 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 재산 조회 및 집행 방법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하면 법원이 제재를 가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촉탁(금융거래정보 조회)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파악하고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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