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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유언으로 막내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면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유언으로 막내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면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부모님이 재산 전부를 막내에게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를 이의 제기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특정 상속인(막내)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하는 유언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 방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유언의 효력과 유언 자유의 원칙

민법은 유언자에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남기는 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은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3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입니다. 막내에게만 전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유류분 청구 절차

유류분 반환 청구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자율 해결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유류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며, 현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금전) 반환도 인정됩니다.

■ 유언 자체의 무효·취소 가능성

법정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녹취 방법 요건 미충족, 자필 전문 미기재 등)은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강박으로 작성된 유언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언을 취소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가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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