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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인 대표 개인회생 신청 시 가지급금 2억원 소명 방법
법인 대표 개인회생 신청 시 가지급금 2억원 소명 방법
10년간 법인을 운영하며 가지급금이 2억원 쌓였는데 실제로는 거래처에 빌려준 돈입니다. 올해 법인 매출이 없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지급금이 2억원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성격이 대표자 개인 채무인지, 법인 자금의 유용인지에 따라 회생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지급금이 실제 대표자의 개인 채무인지, 법인의 회수 가능한 채권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생법원은 수년간의 금융거래와 법인 운영 내역을 정밀 심사하며,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 확인되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처가 거래처 대여금이라면 해당 대여 경위와 회수 불능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 가지급금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처분한 경우 편파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지급금 발생 경위를 입증하는 차용증, 이체 내역, 대여 경위 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 또는 청산 절차와 개인회생 타이밍을 조율해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회계사와 함께 가지급금 내역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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