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경매로 취득한 공장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의견제출과 재개발 보상 연계 대응
경매로 취득한 공장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의견제출과 재개발 보상 연계 대응
6년 전 경매로 공장을 구매했는데 시청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의견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재개발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매로 취득한 공장이라도 현재 소유자인 귀하에게 행정처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개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원상회복 명령보다 보상 절차와 연계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는 행위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재개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행정청도 강제철거보다 협의 처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매 취득 당시 불법건축물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의견서에 정상 참작 자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재개발 보상이 완료된다면 시청도 건물 철거보다 보상과 함께 정리되는 방향을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재개발 보상 일정과 협의 진행 상황을 첨부해 원상회복 명령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 또는 LH와의 보상 협의 진행 서류도 함께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먼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견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