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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적법성과 반환 의무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적법성과 반환 의무
공개채용으로 팀장에 임용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금을 받았는데, 실질적 계속근로였다면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재하신 사정이라면 2026년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직위만 변경된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은 반환 또는 최종 퇴직 시 정산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령상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근무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가와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III. 사안 분석 팀원으로 근무하다 팀장대행 업무 수행 중 공개채용으로 임용됐다는 사정은 실질적 계속근로의 강한 증거입니다. 4대보험 이력과 급여 내역, 업무 인수인계 자료가 있다면 계속근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규정과 지급 경위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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