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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부친 사망 후 새어머니 측이 상속권 배제 시도할 때 유류분 청구 전략

2026년 7월 29일

부친 사망 후 새어머니 측이 상속권 배제 시도할 때 유류분 청구 전략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4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 측에서 상속을 배제하려 하고 있어 상속권과 유류분 확보 방법이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딸로서 귀하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상속권 자체는 연락 단절이나 왕래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며, 연락 차단은 강제 단절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접근한 것은 협의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며, 배우자와 자녀 3인 구조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더라도 자녀는 일정 비율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새어머니 측이 협의분할을 유도하거나 상속 포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서류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생전 증여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에 본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금융기관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아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정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에 법률 전문가와 유류분 산정 범위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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