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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차인 퇴거 요구 받은 경우 대항력 확인과 즉시 대응 요령
신탁부동산 임차인 퇴거 요구 받은 경우 대항력 확인과 즉시 대응 요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 중인데 신탁회사에서 7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임대차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퇴거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등기 시점, 임대차계약 당시 신탁 설정 여부, 신탁회사 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신탁등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회사가 임대를 승낙하거나 추인한 정황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7일 이내 퇴거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퇴거 기한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므로 보증금 반환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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