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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노래방 근로자 그만두겠다 했더니 수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노래방 근로자 그만두겠다 했더니 수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노래방에서 약 2개월 일하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단골손님 손실 등으로 수백만 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실장이 주장하는 예상수익 손실이나 단골손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님 방문을 급여 지급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손해가 질문자의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 안 해서 손님을 놓쳤다거나 예상 수익을 못 벌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자체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3.3% 공제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됩니다. 출근 불이행이 연락 미확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계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미지급 급여는 청구 가능하며, 소액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장 측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임금 진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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