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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LH 청년전세임대 반려동물 사육 임대인 구두 허락 후 계약 특약 분쟁
LH 청년전세임대 반려동물 사육 임대인 구두 허락 후 계약 특약 분쟁
LH 전세임대 계약 전부터 반려묘 사육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허락해줬다가 계약 직전 몰래 키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 진행 여부와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몰래 키우라"는 임대인 측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사육하다 적발되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내용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허락했다가 말을 바꾼 경우 구두 허락만으로는 계약서상 금지 특약을 무력화하기 어렵습니다. LH 전세임대는 별도의 사육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 진행 전부터 반려묘 사육 사실을 알리고 이를 전제로 진행해 왔다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괜찮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경우라면 계약 이행 거절을 주장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측에도 해당 주택의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 사안을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거주 중에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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