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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 하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응 방법

2026년 7월 30일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 하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응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회사가 3조3교대를 4조2교대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시행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대표 선출도 적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회사의 조치에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근로자대표 선출이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서면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탄력근로제는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탄력근로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탄력근로제가 무효라면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 결과가 동수이거나 일부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근로자대표 선출 경위와 투표 결과를 기록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 변경 전후의 급여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두면 수당 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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