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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좌회전 중 직진 차량 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좌회전 중 직진 차량 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을 충돌한 경우 원칙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신호 상황, 도로 구조, 속도 위반 여부, 진입 경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이 70~8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지가 과실비율 결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좌회전을 했다면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신호에 따른 좌회전이었다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사고 당시 차선 위치와 양쪽 속도,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산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하게 됩니다. 제시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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