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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토지 구매 후 인접 건물대장 없는 빈집이 경계 침범 시 분쟁 해결 방법

2026년 7월 30일

토지 구매 후 인접 건물대장 없는 빈집이 경계 침범 시 분쟁 해결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땅을 구매해 측량을 하려는데 옆 토지에 건물대장이 없는 빈집이 있고 이 건물이 제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건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II. 법적 쟁점 건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도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고, 거래 자체가 제한됩니다. 측량 결과 침범이 확인되면 지적공사 성과도와 측량 성과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점유자나 소유자가 특정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V. 대응 전략 지적측량수행자를 통해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침범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으로 퇴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 법원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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