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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수임 변호사 사무실 폐업 시 진행 중 사건 처리 방법과 의뢰인 권리 보호

2026년 7월 30일

수임 변호사 사무실 폐업 시 진행 중 사건 처리 방법과 의뢰인 권리 보호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해도 수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변호사는 사건을 계속 처리하거나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착수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사임 시 의뢰인에게 사임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통상 착수 단계에 대한 보수이므로 전액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거의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 전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착수금 환불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기존 변호사에게 사건 서류 전체를 즉시 인계받고 새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변호인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착수금 환불을 원한다면 계약서와 업무 수행 내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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