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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카페 앞 목줄 묶인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 청구

2026년 7월 30일

카페 앞 목줄 묶인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 청구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카페 앞에 목줄로 묶여 있던 강아지가 어린이에게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견주에게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목줄로 묶여 있었더라도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자신이 동물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목줄 길이가 짧지 않아 충분한 접근이 가능했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묶어둔 것이 안전 조치 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청구 가능한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흉터 등 신체 손해, 위자료, 보호자의 일실수입 등이 있습니다. 피해가 어린이인 경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게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견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 협의를 요청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 사실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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