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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후 회사가 동료 증인을 압박할 때 대응 방법

2026년 7월 31일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후 회사가 동료 증인을 압박할 때 대응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회사 측이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동료 증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이를 증거로 확보하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인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는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중 회사의 이런 행위는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III. 사안 분석 동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 자신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들의 자발적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거나, 노동부 조사관에게 증인 압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증인 압박은 회사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회사의 압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압박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대화,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노동부 조사관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불이익 조치 관련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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