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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개인 차고지 등록 계약서 작성 후 대금 미납 승인 문자 수령 시 사기 의심 대처

2026년 7월 31일

개인 차고지 등록 계약서 작성 후 대금 미납 승인 문자 수령 시 사기 의심 대처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남편이 개인에게 차고지 등록을 계약서 작성 후 신청했는데 돈은 아직 안 냈다는데 이미 승인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기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승인 문자가 먼저 온 경우, 이후 대금 요구나 조건 변경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차고지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행정 절차이며, 개인 간 차고지 임차 계약과 구분됩니다. 개인 간 계약에서 대금 지급 전 승인 문자 발송은 계약 절차상 이례적이며, 이후 대금 지급 요구나 계약 조건 변경 시도가 있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차고지 시설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적법하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대금 지급 전에 차고지 실물을 직접 방문해 존재 여부와 계약자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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