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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6호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전략

2026년 7월 31일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6호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전략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6호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불복이 가능합니다. 6호 처분(출석정지)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불복 가능성이 있으며, 처분의 비례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경위, 가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주요 불복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와 주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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