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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인터넷 물건 거래 선입금 미수령 후 사기 신고 및 고소 절차

2026년 7월 31일

인터넷 물건 거래 선입금 미수령 후 사기 신고 및 고소 절차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인터넷 중고 거래에서 먼저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됩니다. 사기 신고나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판매자가 대금을 수령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다면 편취 의도를 추정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채팅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를 모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있다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기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동일 계좌를 이용한 다른 피해자와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채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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