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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임차인 전세 보증금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시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인 전세 보증금 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시 보증금 보호 방법
임대차 계약 예정인데 등기부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 이상 설정돼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서 보증금이 보호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많은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신중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변제를 받습니다. 채권최고액 2억 이상의 근저당이 있다면 건물 감정가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건물 시세와 근저당 설정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에게 근저당 해지 조건을 붙여 계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 전 건물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 합계를 비교해 보증금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근저당이 과다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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