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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등학생 이의신청 전략

2026년 7월 31일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등학생 이의신청 전략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반 학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가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억울한 처분이라면 반드시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가해 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실 인정 과정에서 피해 학생 주장만 채택하고 가해 학생 진술이 무시됐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일방적 주장으로 가해자가 됐다면 사건 경위, 목격자 진술, 관련 증거 등 반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변명이 충분히 청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처분이 과중하다면 비례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박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도 결과가 나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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