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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개인 기망 허위 정보 제공으로 매입 계약 시 취소와 손해배상 방법

2026년 7월 31일

상가 중개인 기망 허위 정보 제공으로 매입 계약 시 취소와 손해배상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중개인의 허위 정보와 기망 행위로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중개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사기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매매 대금과 중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기망 행위의 내용과 허위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제공한 계약 관련 서류, 설명서,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는 취소권 발생 후 3년 이내 또는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망 사실과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중개인과 매도인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관할 구청에 중개인 위법 행위를 신고해 행정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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