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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변호사 정리 - 친족 살인과 존속살해죄, 무엇이 다른가

법률정보2026년 7월 31일

부산 해운대 변호사 정리 - 친족 살인과 존속살해죄, 무엇이 다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청주·전주·여수 등 각지 법원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친족을 살해하면 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형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속살해죄란 - 정의부터 정리하면

존속살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형법 제250조 제2항). 반면 배우자·형제자매·자녀(직계비속) 등 다른 친족을 살해한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제250조 제1항)로 처리됩니다. 즉 "친족 살인"이라고 해서 전부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존속을 살해한 경우만 가중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형법 조문과 법정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법적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적법한 절차로 입양이 성립한 뒤에는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배우자·형제자매·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존속살해죄, 위헌 논란은 없었나

존속만 가중처벌하고 비속(자녀 등)은 가중하지 않는 비대칭 구조를 두고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폐지론·절충론이 오래전부터 대립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1헌바267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했는데,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사회 통념상 고도의 비난을 받을 만한 패륜적 행위이고, 1995년 개정으로 법정형에 "7년 이상의 징역"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과거의 경직된 양형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비교법적으로 존속살해만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실제 존속살해 사건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장기간 가정폭력에 대한 누적된 반응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 책임이 일반 살인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무엇이 참작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가족 간 살해인 경우를 공식적인 참작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장기간 간병 부담이 쌓여 벌어지는 사건도 존속살해의 한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자동으로 정당방위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살해 시점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가정폭력처럼 침해가 반복적·계속적인 사건에서는 살해 당시 급박한 침해 상황이 없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사정은 위와 같이 양형 단계에서 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지만,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전국 국번 없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죄, 형사 절차에서 특히 무거운 이유

존속살해죄는 그 미수범을 포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검증 필요: 위 요약 2번], 일반 살인 사건보다도 구속 수사·재판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신감정, 가정폭력·학대 이력 자료 확보, 참고인 진술 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살인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는지가 재판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검증 필요: 위 요약 1번 - 일반적 서술, 특정 사례 아님].

친족 살인 사건, 형사 변호사 선임 기준

친족 관련 살인 사건 대응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 ② 살인·강력범죄 사건 수행 경험 ③ 가정폭력·학대 이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 살인 사건 변호사를 추천받을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인증 여부, 살인·강력범죄 사건 수행 경험, 가정폭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Q. 자녀를 살해해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처럼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는 이 가중 규정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살해 당시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가정폭력·학대 이력은 양형 단계에서 형을 낮추는 공식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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