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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속 승계와 포기 범위 채권과 채무 선택적 상속 가능 여부

2026년 8월 3일

상속 승계와 포기 범위 채권과 채무 선택적 상속 가능 여부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상속 승계와 포기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함하며, 채권만 선택적으로 상속받거나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순 승인은 채권과 채무 모두를 인수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거절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한 명이 포기해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모두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빠르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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