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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치매로 위임장과 인감 처리 어려운 경우 대응

2026년 8월 3일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치매로 위임장과 인감 처리 어려운 경우 대응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치매로 위임장과 인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주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 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계약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치매 상태의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계약 등 법률 행위를 대리하게 합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가족이 대신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집주인이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면 공증인을 통한 위임장 작성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의사능력을 상실했다면 성년후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중 성년후견인 신청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집주인 가족과 협의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고, 그 사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계약이 지연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기존 조건이 연장될 수 있으니 무리하게 급진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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