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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에서 진술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2026년 8월 3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에서 진술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사실 인정 오류를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II. 법적 쟁점 학폭위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에 교육지원청 재심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학폭위 결정의 사실 인정 오류, 증거 불충분, 절차 위반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 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이나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결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재심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위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실 관계와 증거를 사전에 꼼꼼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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