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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수조 원대 자산도 아파트 한 채도 핵심은 이것

언론보도2026년 8월 3일

이혼 시 재산분할, 수조 원대 자산도 아파트 한 채도 핵심은 이것

수조 원대 자산 분할을 다투는 이혼 소송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때면, 많은 분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원 아파트 한 채, 김해 공장 지분, 진주 상가 한 칸을 놓고 벌어지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은 액수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사안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고 유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감정 평가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첫째,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 주식 가격, 비상장주식의 감정가 등이 확정됩니다. 셋째, 부부 각자의 기여도(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돈을 벌어온 사람만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간병, 내조 등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확정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한쪽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대상분할, 또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등 여러 방법 중 법원이 사안의 특성에 맞춰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생각할 때 재산의 명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자신의 몫은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여도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등기부, 통장에 기록된 이체 내역 한 줄,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한 통 등 사소해 보이는 기록들이 재산분할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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