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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우자에게 이혼 통보받았다면, 당황 말고 이것부터 지키세요
배우자에게 이혼 통보받았다면, 당황 말고 이것부터 지키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심지어 협의이혼 신청서와 각서까지 내밀며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불리해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급하게 도장을 찍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 어차피 이혼이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서명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 제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통보를 받은 쪽의 대응에 따라 이혼 여부와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하는 순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권리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제할 수 없도록 여러 방어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한쪽이 서명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역시 양측이 조건에 합의해야 성립하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를 증명해야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설령 이혼 자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재산분할은 잘못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 통보를 먼저 한 쪽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또한 이혼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이혼을 원했는지가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안정)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자녀를 만나는 권리)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이 다른 쪽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침착하게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내민 서류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부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혼을 받아들일지, 조건만 다툴지, 이혼 자체를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상대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을 묶는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치 않게 시작된 이혼 절차에서도 자신의 권리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두름보다 침착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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