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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가능성 상담 요청(경매 진행 중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3일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가능성 상담 요청(경매 진행 중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가능성 상담 요청(경매 진행 중)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소재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 1억 원
중기청 전세대출 : 8천만 원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배당요구 완료
건물 전체 경매 진행 중

현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가 약 19억 8천만 원
새마을금고 실제 대출잔액 약 10억 4천만 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약 4억 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부청구 약 5,

A관련 문의 답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만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 감정가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단순 차감한 수치만으로 회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점유 호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경매비용과 실제 낙찰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외에도 다수 피해 발생 여부와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 등이 종합 심사됩니다. 반복적인 보증금 돌려막기, 과도한 선순위 채무, 다수 주택 동시 경매, 연락두절, 재산처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묶어야 합니다. 현행 특별법은 경매 특례와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제시된 금액만 단순 계산하면 감정가에서 금융기관 채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잔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실제 낙찰가 하락과 추가 조세채권에 따라 배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마친 점은 유리하지만, 본인의 배당순위와 대항력 발생일 확인이 핵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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