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준공 지연, 계약이행증권 미발급 및 시공사 계약 위반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3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준공 지연, 계약이행증권 미발급 및 시공사 계약 위반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준공 지연, 계약이행증권 미발급 및 시공사 계약 위반 관련 문의
다가구 신축/금액 총 4억8,000만 원
현재 약정 준공일 기한 도과 및 이행지체 상태, 시공사가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기를 지연시키고 각종 자재를 무단 변경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시공사가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해주지 않아 건축주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합의한 상위 등급의 정품 대신 하위 등급의 창호 견적을 받아놓고 정품인 것처럼 속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선발주 기성금 1억 3,000만 지급되었으

A관련 문의 답변

민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는 잔금을 지급할 단계가 아니며, 시공사에 상당한 보완기한을 부여한 뒤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주가 오히려 공사 중단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감정과 증거보전 없이 즉시 현장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계약상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완성된 부분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므로 지급액과 실제 공정률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미제출, 자재 무단 변경, 선급금 전용 정황은 각각 계약 위반과 신뢰 훼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약정서에는 준공 확정일, 공정별 완료기한, 승인 없는 자재 변경 금지, 정품 규격과 제조사, 선급금 사용처, 보증증권 제출일, 지체상금 포기 없음, 추가공사비 부존재, 하자 보수, 불이행 시 해제와 현장 인도 의무를 넣어야 합니다. 임시거처비와 금융비용도 시공사가 지연 시 발생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손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