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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 기각. 이후 절차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3일

차용사기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 기각. 이후 절차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차용사기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 기각. 이후 절차
본인은 차용사기 피해자이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사건과 사기죄가 병합되어 공판중이였고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고기각결정 안내톡을 받게되었고 이후 사건 조회와 법원 등기 우편물로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전에 채무초과상태였음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편취했던 피해금은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피해 사건 발생 후 사기 피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고인의 사망으로 형사사건이 공소기각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가족 개인에게 곧바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와 가족의 법적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 피해금은 피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가족은 피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독립적으로 대리변제를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자체를 근거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족이 초기에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받으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녹취 내용이 단순한 협의 과정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제약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위와 지급 주체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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