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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조모님이 손자인 저에게 재산을 주시길 원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3일

조모님이 손자인 저에게 재산을 주시길 원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조모님이 손자인 저에게 재산을 주시길 원합니다
조모님께서 손자인 저에게 살아생전 증여를하던해서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조모님 밑으론 저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 아버지는 15년 이상 저와 조모님과의 연락도 없고 인연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저와 재혼한 여자 사이에 여동생이 있고 현재 그 재혼한 여자와는 이혼한 상태이며 여동생과 조모님과의 왕래는 전혀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유류분이나 증여시 세금등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이 가장 나을 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조모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정을 종합하면 조모님이 손자인 질문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와 상속은 증여세, 상속세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류분 문제와 질문자의 청약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지금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조모님의 직계비속인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므로, 생전 재산 대부분을 손자인 질문자에게 이전하면 사망 후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향후 청약, 취득세, 보유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 예정 시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더라도 상속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재산 규모가 지방 주택 1채와 현금 1억원 미만이고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부담보다는 증여세와 향후 유류분 분쟁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8년 청약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 시점에서는 주택은 조모님 명의로 유지하고, 필요한 범위의 현금만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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