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항소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3일

항소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항소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26. 07. 08. 소장각하판결후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26. 07. 13. 항소장에 대한 인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 7일을 주었습니다. 송달일은 26. 07. 13. 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구조를 신청해서 담당 재판부가 26. 07. 20. 종국결정하고, 소송구조는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기간을 연장한 셈인데, 아직까지 제1심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지 납부하는거 기다려 주고 있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법원이 단순히 호의로 기다리는 것이라기보다 소송구조 신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항소장 인지 보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상 기존 보정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하거나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항소장각하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액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이 계속 중이라면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 미납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의 재판 실무입니다. 항소장각하 시점에는 재판장의 재량이 일부 작용하여 보정기간 경과 직후 반드시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III. 사안 분석 보정명령이 2026년 7월 13일 송달되었다면 통상 보정기한은 7월 2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같은 날 소송구조 종국결정이 내려졌고 항고하지 않았다면 결정문 송달 후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