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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살아있는데 보증인이 8년째 돈 갚고 있어요. 법적 해결방법
채무자가 살아있는데 보증인이 8년째 돈 갚고 있어요. 법적 해결방법
채무자가 살아있는데 보증인이 8년째 돈 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8년경(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넷째 이모가 할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할머니는 기존 집을 처분한 뒤 집값과 다른 돈을 합쳐 빚을 갚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후 넷째 이모는 지인에게도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와 다른 이모들이 보증을 섰습니다. 또한 엄마와 다른 이모 명의로 합쳐 약 3,5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돈은 모두 넷째 이모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녹취, 대출 실행자료로 실제 채무관계와 변제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8년간 지급한 약 2억 원이 원금, 이자, 보증채무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채권자가 근거 없이 계속 송금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채무 잔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실제 채무자인 넷째 이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이모 명의 대출금 전부를 넷째 이모가 사용했다면 그 금액 역시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지에 서명만 한 문서는 상대방이 사후에 내용을 임의로 기재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백지보충 권한을 맡겼다고 인정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원금을 크게 초과했더라도 이자 약정, 연체이자, 여러 채무가 섞여 있다면 단순 합계만으로 완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과도하거나 실제 채무액보다 더 받은 금액이 있다면 초과변제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원계약서와 정산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송금만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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