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차대 차 대인 배상 안하려고 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차대 차 대인 배상 안하려고 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차대 차 대인 배상 안하려고 합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17분 전
왕복 2차선
음식점에서 나가려고 후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혔습니다
두 차다 저속이었고
상대방 차는 뒷바퀴 쪽 긁힘 패임이 발생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를 불러 사고 처리했는데
장소를 떠난 후
상대방 측에서 입원을 요구했고 거절했습니다
분명 경미한 접촉이었고
저희 차에 타고 있던 애들은 사고를 인지 조차 못할정도였습니다
아 ..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미한 사고에 입원은 오버 인것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두분다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의 입원이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대인배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실제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은 보험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상대방의 입원을 막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진료나 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블랙박스 영상,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과잉진료나 장기입원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급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후진 중 저속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차량 손상이 크지 않았으며, 질문자 차량 탑승자 대부분이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60~70대의 고령이라면 젊은 사람보다 경미한 충격에도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충격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