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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산소 땅에 관한 법정상속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산소 땅에 관한 법정상속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산소 땅에 관한 법정상속 질문드립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장남)5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형,저 이렇게 3명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얼마전 돌아가시고 상속 유언장은없어서 남은 산소 땅 법정상속에 관한질문 드립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포함 형제8남매+친할머니+아버지대신 저희가족3명이 상속권을 가지게되었습니다.
2째삼촌이 저와,어머니에게 (인감,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인감도장)을 요청하였고 형에게 상속을넘겨준다고 저와어머니는 서류를받아 상속포기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어머니,형,제가 3명이 상속을 다받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친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어머니와 형, 질문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세 사람이 모두 상속받으면 아버지가 받을 몫을 다시 나누며, 어머니는 자녀보다 50퍼센트 가산된 비율로 받고 형과 질문자는 동일한 비율로 받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형이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형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단순히 인감서류를 교부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산소 땅뿐 아니라 친할아버지의 다른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됩니다. 형에게 산소 땅만 귀속시키려면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산소 땅의 가치가 크거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세 사람이 법정지분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묘지 관리 목적이고 처분 가능성이 낮다면 형에게 모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할머니와 다른 삼촌, 고모들까지 공동상속인이므로 전체 상속인과 정확한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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